[박병석 / 국회의장] <br />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. <br /> <br />지난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 제96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국회법 제106조의 제8항에 따라 지난 회기에서 무제한토론이 종결된 안건은 지체없이 표결되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일정 제1항의 표결이 끝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끝나고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에 그렇게...국회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은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송원석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은 이 표결이 끝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진성준 의원 외 31인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의장은 국회법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를 다하셨습니까? <br /> <br />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, 반대 3인, 기권 7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<br /> <br />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50310045978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